전명규 제자들 '한체대 빙상장 무단 사용'... 엇갈린 판결 입력2022.10.21. 오전 12:06 박준규 기자 2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한체대 빙상장 무단 사용... 3년 만에 1심 판결 법원 "백 코치는 무단 사용, 조재범 등은 아냐" "이용료 면제 사유 아냐... 조재범은 사전 허락" 전명규 책임 여전... "사용료 징수 업무에 장애"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왼쪽)와 전명규 전 한체대 교수. 연합뉴스 '빙상 대부'로 불린 전명규 전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 교수는 2019년 8월 파면됐다. 파면 배경에는 전 전 교수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가 있었다. 교육부는 징계사유를 11개나 제시했고, 그중에는 전 전 교수가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를 지낸 제자들에게 한체대 빙상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해줬다는 내용도 있었다. 빙상장 무단 사용 의혹은 두 갈래였다. ①백모 전 코치의 사설 강습팀이 2015~2018년 대관 신청 없이 무단 이용했으며 ②조재범 전 코치 등의 사설 강습팀이 2014~2019년 샤워실과 선수대기실 사물함 등을 이용했는데, 이를 전 전 교수가 묵인했다는 것이다. 한체대는 빙상장 사용료를 돌려받으려고 팔을 걷었다. 백 전 코치에게 2억2,000만 원, 조 전 코치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백 전 코치는 "재학생들과 합동훈련을 했다"며 주장했고, 조 전 코치 등은 "사전 허락을 받았다"며 무단 사용이 아니라고 맞섰다. "백 전 코치는 부당 사용, 조재범은 아냐" 엇갈린 결론 전명규 당시 한국체대 체육학과 빙상부 교수가 2019년 1월 빙상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판결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정현석)는 "재학생과 합동훈련을 하더라도 시설 이용료가 면제되지 않는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백 전 코치가 3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는 한체대 빙상장을 사설팀 강습 장소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일반 대관이 허용되지 않는 시간에 빙상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학에 손해를 끼친 게 없다"는 백 전 코치 주장도 인정하지 않으며 2억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반면 같은 법원 민사70단독 강영기 판사는 최근 전 전 코치 등에 대해 "시설 사용이 부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용 허가시간 이외에 샤워실과 선수대기실 등을 사용했다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선 "조 전 코치 등이 멋대로 전용 공간으로 썼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오히려 선수대기실에 잠금장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체대가 사물함 사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전 코치의 시설 사용에 면책 판결이 내려졌지만, 전 전 교수의 책임이 사라진 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5월 전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 취소소송에서 "제자들의 빙상장 무단 사용 묵인 관련 징계는 타당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시 "전 전 교수는 실내빙상장 관리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빙상장 사용료 징수 업무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전 전 교수가 무단 사용을 묵인한 결과 빙상장에서 성범죄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全老头这是新闻还是旧闻重提?